"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직무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무단 이직, 도피, 강등, 면직 처분을 하고, 응급관리부에서 연간 소득의 60% 에서 100% 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 위법 행위 행정처벌 방법.
제 5 조
안전 생산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채굴된 석탄 제품 및 채굴 설비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5) 관련 허가 정지 또는 취소, 관련 직업 자격 및 직업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6) 마감;
(7) 구금;
(8)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