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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어떤 안전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4 조 규정:

제 14 조 공사 감리 단위는 시공 조직 설계의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방안이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응?

공사 감리 부서가 감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시공 단위의 정돈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공사 감리 단위는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응?

공사 감리 기관과 감리 엔지니어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