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체계는 신중국이 설립된 지 70 여 년 동안의 민사 법률 규범과 대량의 사법 해석을 통합했다.
민법전은 단순한 법률 편찬이 아니라 기존 민사법률 규범의 편찬과 개정이다. 사회경제생활의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표적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다. 민법전은 9 부의 별도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낡은 민법에 따라 편찬하지 않았고, 순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
민법전 제 1 부 총칙은 자연인, 법인, 민사권, 민사책임,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부 물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제 3 부 계약, 계약 총칙, 전형적인 계약 (예: 매매 계약, 대출 계약, 보증계약 등).
네 번째 인격권은 생명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부분은 결혼 가정, 결혼, 이혼 및 입양에 관한 규정이다
제 6 부 상속. 법정 상속, 유언장 상속 등.
제 7 조 침해. 제 1 조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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