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직장에서 뜻밖에 부상을 당하여,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 단위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고용 단위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 19 1 조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