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11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