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 14 세가 된 사람은 폭력범죄를 실시할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3. 보호자가 피해자를 배상하고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