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8 시간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하루 8 시간 일하는데 점심시간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노동법은 8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고용인 단위는 규정제도에 8 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는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법률 참고:'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근무시간 조례' 제 3 조: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