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의 개념은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다. 협의적으로 법률 폐지는 권력기관이나 인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현행 유효법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폐법은 좁은 폐법뿐만 아니라 물론 폐법도 포함한다. 이른바 법률의 자연폐지란 법이 시한이나 기타 시행 조건을 규정하고, 기한이 만료되거나 시행 조건이 사라지면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법 폐지는 모든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기관 (넓은 의미) 심사가 반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