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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무 순서에 관한 잠정 규정
법률 분석: 법관은 법관직의 선후 순서에 따라 관리한다. 판사의 직무는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이다. 법관의 등급은 법률 규정에 따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대법관, 제 1 판사, 제 2 판사, 제 1 고등대법관, 제 2 고등대법관, 제 3 고등대법관, 제 4 고등대법관, 제 1 판사, 제 2 판사, 제 3 판사, 제 4 판사, 제 5 판사 순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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