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인테리어 활동으로 인해 인접한 집이 손상된 경우 인테리어 담당자는 수리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2. 만약 인테리어기업의 책임이라면 인테리어자는 인테리어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3. 인테리어인이 무단으로 난방 가스관 및 시설을 철거, 변경하는 것은 인테리어인이 배상을 책임진다.
법적 근거:' 주택실내 인테리어 관리방법' 제 33 조 파이프 막힘, 누수, 단수 정전, 물품 손상 등 인테리어 책임자는 수리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