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의 기본 해석은 위법 규율을 위반한 일을 하는 것이며, 경영진, 지배층, 직원 또는 제 3 자가 사기 수단으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다. 부정부패, 권모사, 편애사기 등 ... 이것은 위법이다.
부정행위' 란 부정행위가 제도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시험' 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이며, 각종 사기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이른바 총잡이이다. "누출, 베끼기, 시험 전에 수험생들이 답안을 메모지에 미리 쓰거나 숨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쉬운 부정행위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탈선은 개인적인 행동과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