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차이가 없다. 셋방은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입자의 주소는 공터이지 집주인의 집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6 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 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