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환경보호부는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문, 공고, 감시, 감정, 배달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환경행정처벌방법' 제 55 조 처벌 결정을 내린 시한 환경보호행정처벌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문, 공고, 감시, 감정, 송달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통보 비판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