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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건강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을 팔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식품은 건강식품의 약칭이다. 병원에서 보건품을 팔지 않는 데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다. 병원은 의료 기관으로 의료 업무에 종사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약품과 의료기기만이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식품을 사용한다면, 비약과 가짜 약으로 간주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소독액 를 사용할 수 있다. 소독액 은 치료 기능 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 을 사칭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