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또는 시공 총청부 자격을 갖춘 기업은 모두 법에 따라 자질허가 범위 내에서 해당 등급의 건설공사 총청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총청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공총청부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공사 조사, 설계 및 시공업체도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사 프로젝트의 공동 총청부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 총청부란 업주가 의뢰하여 공사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연구, 조사,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준공 검수) 에 대한 전 과정 또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도급 기업은 도급 공사의 품질, 안전, 공사 기간 및 비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