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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휴대전화를 캠퍼스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초중고생들은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도 휴대전화로 숙제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휴대전화가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려는 초심은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교실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학생들이 인터넷과 게임에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 금지는 목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학교 보호조례' 제 33 조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학교에 반입하거나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반입이 허용된 것은 통일된 관리여야 하며, 교학 필요 외에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