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의 가치는 권리의 실현과 직권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행사에 필요한 규칙, 방법, 질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