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공기업과 외자가 새로운 법인으로 합병된다면, 이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새로 설립된 회사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권리의무는 이 새 회사에서 물려받습니다!
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의 이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