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한은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