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간의 송달 기한은 송달된 서류와 송달 방식에 달려 있다. 공고를 통해 전달된 공고기간은 60 일이다. 고소장을 송달한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88 조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