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법률 제도는 대체로 식민지 종주국 영국을 답습했다. 65438 년부터 0997 년까지 주권 이양 후' 기본법' 이 발효된 것은 홍콩이 특별행정구로서의 헌제 문서이다.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제도는 계속해서 일반법을 기초로 여러 현지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의 법률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도와 완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