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 구제에 대한 클레임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해난구조청구권과 보험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각각 2 년으로 구조작업이 종료된 날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선박 충돌 클레임의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충돌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서로 과실이 있는 선박 충돌로 제 3 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과실비율 보상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한 다른 과실선박 회수권의 시효기간은 1 년으로 쌍방이 손해배상을 공동 지급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