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차량 담보 취소 수속을 의뢰하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가 발급한 승인 위탁서와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취소
"자동차 등록조례" 제 22 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잡히는 사람은 등록지 차관소에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증서, 담보권자, 담보인 신분증 →' 자동차 담보대출/취소담보등록신청서' 를 작성해 단위 공인을 관련 창구에 첨부해 처리한다.
등록 취소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는 등록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