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정식 공문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행정활동이나 공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엄격한 법정의 유효 절차와 규범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사무기능을 기록하는 전달체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공문 참조 범위에는 각종 문서, 전보, 보고서, 회의문서, 조사자료, 기록, 등기부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좁은 공문의 참조 범위에는 일반 공문과 특수 공문이 포함된다.
공문이 법적 효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문을 예로 들면, 합법적이고, 보편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공문은 모두 집행 기한이 있어 기한 내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