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의 법률 제도는 비교적 특별하다. 그것은 송대 형법전이 있는데, 당나라 법촉국에 해당하는 공식 형법전이다. 그러나' 율소가 책임지지 않는다' 는 것은 법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후자의 법적 지위는 전자보다 높다. 본의는 어른이 열등감에 대한 훈계이다. 남북조 이후 칙령은 성지의 일종이 되었다. 송대의 문자옥은 황제가 특정 사람이나 일에 대해 내린 명령을 가리킨다. 편집은 개별 법령을 정리하고 일반 법률 형식으로 승격하는 입법 과정이다.
편집자는 송대의 중요하고 빈번한 입법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