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52 조는 약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약사나 기타 약학 기술자; (2)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사업장, 설비, 창고 시설 및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다. (3)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기관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가 있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의 요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