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할인배상이란 무효 계약으로 취득한 상대당사자의 재산을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상대당사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책임 형태를 말한다. 할인배상의 형식은 재산 반환과 마찬가지로 잘못책임의 형식이 아니라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따라 환산과 배상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책임이다. 단일한 법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책임 형식이 아니라 재산 반환에 대한 배상 책임 방식을 전제로 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