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법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이끌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 원조 인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 협회는 법률 사무소와 변호사가 법률 원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사법행정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제 9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에 따라 기부 등을 통해 법률 원조를 지원한다. 조건에 맞는 세금 혜택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