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이하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