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70 조에 따르면 위험화학품 단위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응급구조대원과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소재지 설치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옵션 c 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무원 특대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 제 7 조는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특대 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옵션 d 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