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관 직업도덕의 기본 요구이다.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다. 청렴결백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다. 사법 독립 요새를 고수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제창하다. 사법 이미지를 수호하다. 형사판사는 피고인의 자유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생사까지 결정하며 직업윤리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2005 년 3 월 15 일 하이난성 3 급 법원에서 전면 시작된 사법개혁은 법관 직업도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직업도덕의 내포와 외연을 넓혔다. 형사판사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 적응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며 법적 신념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