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기본 제도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확립하였다. 민법전은 헌법을 기초로 민사법률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민사영역에서 헌법의 확장과 정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헌법은 민법전에 지도와 원칙을 제공하고, 민법전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요구를 실현한다. 이러한 관계는 법체계 내의 계층 관계와 논리 관계를 반영하고 민법전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며 헌법의 시행을 보장한다. 따라서 헌법과 민법전의 관계는 모법과 자법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