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0 조 다른 사람은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 채권증서나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만, 자신이 보증인이거나 보증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거나, 다른 사실을 통해 보증인으로 추정할 수 없다. 대출자가 보증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6 조.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 채무증빙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빌린 금액을 원금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