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물을 파괴하는 행정처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남의 재물을 파괴하는 죄, 즉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는 고의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