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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200 을 토하면 협박인가요?
법적 주관성:

택시 한 대를 토하고 200 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협박이 아니다. 행위자가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반드시' 액수가 크다' 여야 공갈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택시에서 구토하는 것은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차를 토하면 손님을 데리러 차를 세차해야 하는데 기사에게 적당한 비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갈 협박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공립재산액을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공갈협박은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