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낙양시 수로어업관리조례 (시행)' 제 8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업행위를 금지한다. (1) 어업금지구역과 어업금지기간 내에 어업을 금지한다. (2) 도시 도로 (교량 포함) 를 점유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배를 타고 강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