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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고의적 상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