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게 차를 검사하는 사람은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사용세 전액 납부 증명서; 자동차 강제 보험 증권의 두 번째 페이지 원본은 1 년 내에 유효해야 합니다. 검차 장소에 도착하면 자신의 자동차에 따라 검차 등기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