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반품 미과를 협상한 경우 시장감독관리국이나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물질 사진과 식사 소표를 보관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