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검색망 자료에 따르면 장페영, 여성은 1980, 광동 청원시 출신이다. 20 16-0 1-08 은 청원시 청성구 인민법원에 의해 부정직한 집행자로 등재됐다.
발효법문서 확정의무, 피고는 주택 매매를 계승하여 얻은 가격에서 원고 황 28 만원, 이 20 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황 7000 원, 이 4633.63 원을 의료보험 상환금을 물려받았다. 수료비는 3865438 원으로 피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