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단계에서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 방식, 형식에 대해 곤혹스러우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적 위험을 피하며, 당신과 당신의 후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 완료된 후 유언장의 효력이 걱정되면 공증처에 가서 자신이 세운 유언장을 공증할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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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