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에 의해 직접 양육되고,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요구를 거쳐, 그 아버지는 여전히 배상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67 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