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 매춘, 성매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