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전체가 생산 경영을 도급한 후 도급자가 다시 하청한 것은 안전생산의 중대한 위험과 행위에 속하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의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 규정" 제 8 조 탄광 환기, 가스 방지, 방수, 방화, 석탄 먼지 방지, 지붕 방지 등의 안전 장비, 시설 및 조건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완벽한 응급계획이 있어야 한다. 탄광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안전위험과 행위가 있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3 조 탄광은 전체 도급 생산 경영을 실시한 후 안전 생산 허가증을 다시 취득하지 않고 생산에 종사하거나 도급자가 다시 도급을 하고, 탄광은 우물 아래 채굴 작업면과 갱도 유지 보수 작업을 도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