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기업의 판매처와 판잣집은 법에 따라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판매처와 모형방, 혹은 자가용, 임대, 임대를 실시하는 것은 주택 사용이나 납품의 다음 달부터 부동산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