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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한 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58 조

남편과 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하는 데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