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를 때린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며, 의사의 책임은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추궁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를 때리면 병원은 공안기관에 신고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치안관리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보상 기준:
1. 의료비: 병원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일수 ×35 원/일.
교통비: 300-800 원.
유급 정지: 2-3 개월 × 내 임금.
5. 간호비: 입원 일수 ×50 원/일.
6. 일회성 장애 수당: 13 개월 × 본인의 임금.
일회성 의료 보조금: 6 개월 × 내 임금.
8.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25 개월 × 본인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