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증대기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