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노동 중재 비동기 재판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노동 중재 비동기 재판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는 노동 쟁의' 일심 양심' 제도, 즉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노동 중재위원회가 중재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 심은 최종심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