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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관계의 의미
민사법관계란 민사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 즉 민사법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는 민사권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형성한 법적 의의를 지닌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협의한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관계는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즉, 어떤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법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에 규정된 민사법행위의 정의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